성폭력 시작하면 커튼으로 가리고…JMS 돕던 의사, 구속 기로

입력 2023-11-03 07:50   수정 2023-11-03 07:51



여신도 성추행, 강간 등의 혐의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치과의사 A씨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A씨가 구속 기로에 섰다.

3일 오후 2시 대전지법에서 준유사강간 방조, 강요 혐의를 받는 JMS 신도인 치과의사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A씨는 다른 JMS 목사 2명과 함께 한국 및 독일 국적 여신도에게 추행 등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돕거나 방조하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신고를 취하하도록 회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병원 직원이자 JMS 신도인 B씨가 정 총재에게 성폭행당하고 혼란스러워하자 "신랑이 사랑해준 것"이라며 "천기누설이니 말하지 말라"고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자신의 병원 등에서 정 총재가 B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때 주변에서 보지 못하게 커튼 등으로 가리며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해 정 총재가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B씨를 충남 금산군 월명동수련원으로 불러 '(정 총재가)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각서를 쓸 것을 종용하고, B씨가 정 총재를 경찰에 고소하자 "취하하라"고 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8월 A씨 등 3명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인과관계 등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며 도주 염려가 없다"고 기각했다.

앞서 정 총재를 도운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았던 'JMS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 민원국장 C씨는 최근 1심에서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 외에 범행을 도운 국제선교부 국장 D씨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나머지 관계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정 총재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수련원 등에서 메이플 등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정 총재를 고소한 성범죄 피해 여성은 21명으로 알려졌다.

JMS 성폭력 사건을 재조명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나는 신이다:신이 배신한 사람들'을 연출한 조성현 PD는 1일 방송된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정조은의 판결문에서) 경찰 조사를 앞둔 신도한테 위증 교사한 내용들도 이번에 확인이 됐다"며 "2명의 피해자에 대한 합의를 진행했고, 합의서에는 금액이 3억씩 총 6억원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억이라는 돈을 도대체 저지르지도 않은 성범죄에 대해서 왜 줘야만 했으며 그걸 왜 굳이 현금다발로 준비했어야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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